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1
개정이유 — 「산림재난방지법」이 개정(’26.5.12. 공포, ’26.11.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안 제4조제3항 개정
1) 영에서 정하고 있는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추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나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 등(안 5조의2 신설)
1) 주민대피계획 수립·시행이 필요한 기준 설정
– (산불)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불) 위험등급 1~4등급으로 산불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산사태) 산사태취약지역이거나 법 제9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산림재난(산사태등) 위험등급 1-5등급으로 산사태등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주민대피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명시
– 산림청장의 주민대피계획 보완 요청, 수립된 주민대피계획의 지역주민 알림, 대피계획 시행 점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다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물 인근 입목 제거시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명시안 제11조제2항과 제3항 신설
1)‘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등 시설물 주변 산불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입목 제거를 위한 시설물의 범위 설정(안 제11조제2항 신설)
–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①국가유산, 「경비업법 시행령」제2조의 ②국가중요시설, ③기타 필요성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주변 입목 제거 시 거부 또는 방해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기준 설정(안 제11조제3항 신설)
– ①입목 제거를 위한 계약 체결, ②시설물 인근 입목이 내화수림대로 조성된 경우 ③산불예방ㆍ진화시설이 설치된 경우, ④기타 제거 필요성이 적은 경우
- 라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등안 제39조의2 신설
1)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재난방지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의무 이수 횟수(임기 중 2회 이상) 등 명시
- 마산림청장의 권한 위임(안 제47조제3항 신설)안 제47조
1) 산림재난방지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관련 산림청장의 권한 위임
–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주민대피계획의 보완요청 등에 관한 권한을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은 산림청장이 관리
- 바과태료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9조, 볖표 6 개정
1) 산불예방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설정(안 제49조)
– (법률 상향) 과태료 최대 부과액을 200 → 300, 70 → 100, 30 → 70만원
– (위반 횟수별) 1차는 최대 부과액의 1/3 부과
| 위반행위 | 구분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
| 1차 | 2차 | 3차 | ||
|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현행 | 50 | 100 | 200 |
| 개정 | 90 | 150 | 300 | |
|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현행 | 20 | 100 | 200 |
| 개정 | 90 | 150 | 300 | |
| 산림·인접지역에서 소형열기구를 날린 경우 | 현행 | 50 | 100 | 200 |
| 개정 | 90 | 150 | 300 |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경우 | 현행 | 20 | 40 | 70 |
| 개정 | 30 | 50 | 100 | |
|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 현행 | 10 | 20 | 30 |
| 개정 | 20 | 30 | 70 | |
| 화기 등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경우 | 현행 | 10 | 20 | 30 |
| 개정 | 20 | 30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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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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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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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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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7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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