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2026-01-30
- 시행
- 2026-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392호
개정이유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제정(법률 제 20751호, ’25. 1. 31 제정, ’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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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의 목적을 명시함
- 나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제작에 관한 규정안 제2조
- o산림재난 위험도평가 시 고려해야할 사항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에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등록하도록 규정
- 다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의 건축신고 등의 검토 기준 및 절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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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토지에서의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 시 첨부해야 할 서류를 규정
- 라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o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산림재난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마산불조심기간 등의 공고에 관한 규정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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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위험지수를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고,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거나, 변경·해제한 때에는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 바산불방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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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중앙산불방지협의회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성된 지역산불방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산불 진화 장비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o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의 종류와 세부 목록을 규정
- 아산불방지 사업의 종류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o산불소화시설 및 산불감시초소 설치·운영 등 산불방지 사업을 규정
- 자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o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규정
- 차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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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는 경우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관은 불놓기 허가를 한 경우 필요한 산불예방대책을 강구하도록 규정
- 카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o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규정
- 타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12조
- o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로 구분하고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수행 내용 및 방법을 규정
- 파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에 관한 규정안 제13조
- o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공고하는 경우 열람범위와 내용을 정하고,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
- o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한 경우 대장으로 관리해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 설치하도록 규정
- 하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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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제척·회피·해임·해촉 및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안전조치 명령에 관한 규정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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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현지점검 결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 너. 산림병해충 예찰 등에 관한 규정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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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의 예찰방법은 항공예찰과 지상예찰로 구분되며, 산림병해충 예찰 결과에 따라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방제하도록 규정 더.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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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에 대한 사항 마련 러. 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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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 머. 산불 진화 우선순위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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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산불 진화 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진화해야 하며, 산불진화 완료 시 보고 절차 마련 버. 산불대응 단계 발령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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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대응 단계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발령하며 산불대응 단계 발령 사항은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통해 알리도록 규정 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구성·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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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산불의 상황 및 진화 상황 관리를 위해 5개 반을 편성·운영하며, 산불현장에 지원된 항공기를 총괄 지휘하도록 규정 어. 산림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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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운영 및 통합지휘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무선통신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저. 산불진화진화단 등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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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 시 산불방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처. 산사태등 발생 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규정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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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커. 산사태대응팀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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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 구성 시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터.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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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은 1개단에 4명으로 구성하며, 산사태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의 임무를 부여하는 규정 퍼. 산림병해충 발생 신고 및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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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신고 접수하였거나 통보받은 경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허.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에 관한 규정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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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은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검토 후 승인여부를 알리도록 규정 고. 산림병해충 방제명령의 이행에 관한 규정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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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 조치 명령을 받은 산림소유자등이 방제계획을 이행한 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완료서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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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행결과를 확인하고 방제가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면 산림소유자등에게 알리도록 규정 노. 산림병해충 방제명령 시 이행기간에 관한 규정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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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90일까지로 이행기간 규정 도. 산림병해충의 방제에 관한 규정안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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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기기관의 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 그 방제 결과를 매 분기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 로.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설계에 관한 규정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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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 모. 산림병해충의 방제사업 감리에 관한 규정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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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감리기준 및 감리자 선정기준 등을 규정 보.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규정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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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의 지정·해제 시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소. 산불피해지 복구에 관한 규정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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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재난피해지에 대한 응급조치, 복구 또는 복원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오. 산사태등 피해 복구 시 동의 등에 관한 규정(제 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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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피해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산사태등 복구계획 통지 및 토지 사용 동의요청 기간을 20일로 규정 조. 산림병해충 조사 방법에 관한 규정안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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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별 조사요령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초. 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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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효과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 산림항공기 운용에 관한 규정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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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토.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관한 규정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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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목적으로 산림항공기 지원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포. 산림항공기 비행 지시 등에 관한 규정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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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를 지원하는 경우 비행 지시 및 운영계획·정비, 사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호. 산림재난방지 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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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 및 산사태등 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교육계획 수립·실시, 교육내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등에 관한 사항 마련 구. 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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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 국제협력사업 정보의 수집·분석 등을 시행할 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 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관한 규정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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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 및 집행실적 등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결산에 필요한 서류 규정 두. 산불 관련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에 관한 규정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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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산림재난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제출하는 기관을 규정 루.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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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방법 및 세부절차 규정 무. 과태료 부과 기간 규정안 제47조
- o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간은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새로 만든 「산림재난방지법」에 맞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행규칙은 행정기관, 산림 소유자, 산림 근처 주민 등에게 적용돼요.
핵심
산불 예방과 행위 제한
산불위험지수는 산림재난정보시스템으로 알리고,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거나 바꾸면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내용이에요. 산불조심기간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려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산림인접지역에서 풍등 같은 소형열기구를 날리면 안 되는 기간은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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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제30조(산림병해충 방제명령 등·이행·이행기간)
변경 전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 칸은 비어 있어요. 이 시행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경 후
방제명령은 방제조치명령서로 내려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방제계획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방제를 마치면 방제완료서를,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다면 방제명령 해제신청서를 내요. 이행기간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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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다른 법령 정리
부칙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함께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조문과 서식을 지우고, 사방사업법·식물방역법·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산림보호법」을 가리키던 부분을 「산림재난방지법」으로 바꿔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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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이 맡긴 세부 내용을 장관이 정하는 규정이에요. 부령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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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5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2026-01-30
- 시행2026-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