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9
개정이유 — 공중방역수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내용으로「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95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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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방역수의사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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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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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7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7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vet94@korea.kr |
|---|---|
| 팩스 · 문의 | 044-868-0628 · 044-201-2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