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3-06-25
- 공포
- 2014-03-11
- 시행
- 2014-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가 위헌판결로 개정(2010.3.22)됨에 따라, 이를 인용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과 같이 수뢰?뇌물제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e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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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과 같이 수뢰?뇌물제공 및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제12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e행정예고)에 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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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6
- 예고 종료2013-06-25
- 공포2014-03-11
- 시행201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