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4호
개정이유 —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4101호, 2024. 1. 5., 일부개정)됨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에게도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 현행화를 위해 법령 보완 필요
주요내용 —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기준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를 추가(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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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