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9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설기구 성과평가 대상 조직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협력심의관의 평가기한을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4.9.30.에서 '25.9.30.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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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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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4
- 예고 종료2024-09-09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