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9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안 1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온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지을 수 있는 생산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산시설 바닥면적 기준 3배로 확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 이하에서 1만 5천제곱미터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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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변경 전
법 제26조의2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생산시설'을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생산시설로 정함
변경 후
바닥면적의 합계 기준을 1만5천제곱미터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게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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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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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 의료 연구와 산업을 한곳에 모아 키우려고 지정한 단지예요. 오송과 대구경북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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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9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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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9
- 예고 종료2026-09-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