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9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66호
개정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작을 위해 설치 가능한 소규모 생산시설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입주기업이 생산품목 추가 발명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시설 확장 수요에 대비하고, 제도 시행 초기 지방자치단체 간 적용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 등을 없애고 의료연구개발단지로서의 기능의 유지하기 위해 신청 기관의 제품 개발현황, 생산계획 및 지속 유지 가능성 등을 유관부처인 과학기술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된 생산시설 설치 및 변경 권한의 범위를 3,00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 기준 완화안 제17조의2제1항
(2)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의 명확화(안 제22조제1항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에 위임된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기준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 기관이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만들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허용 면적을 기존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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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제1항
변경 전
소규모의 생산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함
변경 후
소규모의 생산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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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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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생산시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제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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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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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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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30
- 예고 종료2021-06-09
- 공포2021-08-24
- 시행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