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1
개정이유 —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7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8에서는 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ㆍ실태조사의 절차ㆍ범위, 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시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시책 수립 시 시행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나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 제출 협조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다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을 규정안 제3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 라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안 제33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부모지원센터를 맡을 기관에 적용되도록 보호자 지원 시책·실태조사·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와 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세워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보호자 지원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시책에는 보호자의 법적 권리와 책임, 역량 함양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 재원 확보 등이 들어가요. 필요하면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시책을 세우거나 바꾸면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소속 학교와 기관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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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제1절 제목
변경 전
제3장 학생 및 교직원, 제1절 학생
변경 후
제3장 학생과 보호자 및 교직원, 제1절 학생과 보호자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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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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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부모처럼 아이를 보호하며 키우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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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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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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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2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10-12
- 법제처 심사 완료2026-10-12
- 차관회의2026-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