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345호
개정이유 —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및 휴업일 지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가
학교장이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업일수 기준(매 학년 190일 이상)을 따르도록 함.안 제45조제3항
- 나
학교장은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하는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안 제47조제2항
- 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학년도 개시 후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는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4항
- 라
학교의 학기, 수업일수 등은 「초ㆍ중등교육법」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법 조문을 같은 법 제24조제3항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정정함.안 제44조 내지 제4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교장이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수업일수와 휴업일을 정하고, 그날 수업 등 교육활동도 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업일수 조정 때 학교운영위 심의 생략
매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이 지정되어 수업일수를 다시 정할 때, 초·중·고·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려고 해요. 이때도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 기준을 따라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5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은 <신 설> 행으로, 임시공휴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년도 개시 후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수업일수를 다시 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정할 수 있고, 수업일수는 제1항제1호 기준을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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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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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필요할 때 따로 지정하는 공휴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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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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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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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19
- 예고 종료2025-12-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