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361호
개정이유 — 현재 학습부진아 밀집 학교 지원 방식의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 비 대상 학교의 학습부진아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는바, 지원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확대하여 직접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취학 의무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해 가중기간의 기산·종료시점 등이 부재한바, 행정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과잉 행정 예방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 확대안 제54조제3항제1호 개정
비 사업학교의 학습부진아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학습부진아 등’으로 개정.
- 나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3 개정
회차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간 규정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학습부진아 등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 단위로 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학습부진아 등'이라는 개별 학생 단위로 지원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4조제3항제1호
변경 전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변경 후
학습 부진아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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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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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아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습 내용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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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기타 참고자료)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권익위 의결서 발췌본.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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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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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2
- 예고 종료2021-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