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제정
- 입법예고
- 2005-11-03
- 의견제출 마감
- 2005-11-23
- 공포
- 2006-01-10
- 시행
- 2006-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5-87호
개정이유 — 그 동안 학교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학교건강검사로 변경하는「학교보건법」이 개정(2005. 3.24, 법률 제7396호)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건강검사의 실시시기·방법·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건강검사의 계획수립
- ○
학교의 장은 원활한 건강검사실시를 위하여 매년 소요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건강검사실시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도록 함.
- 나건강검사의 구분
-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과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
- 다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 ○발달상황:키와 몸무게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시 검진기관)
- ○
신체능력:달리기, 오래달리기-걷기,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팔굽혀매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앉아 윗몸앞으로굽히기 능력을 교직원이 측정
- ○건강조사:예방접종의 실시여부,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구조화된 표에 의거 교직원이 실시
- ○
건강검진:건강상의 결함이나 질병의 유무 및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하여「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마건강검진 절차
- ○
기관선정:학교의 장이 당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내의「국민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2개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선정
- ○검 진:학생들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신체의 발달상황, 건강조사 및 검진 실시
- ○결과제출:검진기관이 검진결과 2부를 작성하여 제출
- 바별도의 검사
- ○대 상: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 중 건강검진을 받지 아니하는 학생
- ○항 목:소변검사·결핵검사·시력검사 및 구강검사
- ○
세 칙:검사의 시기·대상 및 방법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함.
- 사신체능력 검사
- ○대 상:초등학교 5·6학년 및 중·고등학생(심장질환, 신체허약자 및 지체부자유자는 생략가능)
- ○판 정:검사종목별 기준표에 의거 점수화하여 급수로 환산 1~5급)
- 아건강검사의 기록
- ○
교육정보시스템'4EEIS)와 관련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항과 검진의사의 최종판정 사항중 주의를 요하거나 학교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만 기록
- ○건강검사 및 건강검진 관련 자료는 그 원본을 일정기간만 보관
- 자검사결과 조치
- ○
학생에 대한 조치 -수업면제·휴학·치료·보호 또는 교정 등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
교직원에 대한 조치 -전염성질환 또는 신체의 심한 허약 등으로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임면권자에게 건의
- 차표본 건강검사 실시 및 보고
- ○교육감은 관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중에서 건강검사의 표본학교를 지정
-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
- ○학교의 장은 건강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표본학교는 별도로 보고
- 카유치원 원아 및 대학생의 건강검사
-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
- 타건강검사 실시 예외
- ○학교의 장은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 및 전염병 확산 등의 발생으로 건강검사의 실시가 곤란한 때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파경비부담 원칙
- ○학교의 장이 학생 건강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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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1-03
- 예고 종료2005-11-23
- 공포2006-01-10
- 시행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