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정
- 입법예고
- 200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05-12-08
- 공포
- 2006-02-09
- 시행
- 2006-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73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05.11.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상정)에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양자간 긴급관세조치 및 원산지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세율·적용기간 등 동법률안에서 위임한 사항과「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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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관세율 마련 (1)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철폐 및 세율인하의 기준에 따라 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실제로 부과될 관세의 각 품목별·연도별 적용세율을 별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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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업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세부절차 마련 (1)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의 피해유무를 조사하여 긴급관세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체약상대국과의 보상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함. (2)싱가포르산 수입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국내산업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2년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국내산업피해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무역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일간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다
협정관세 적용신청절차 및 보관대상서류의 구체화 (1)수입신고시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는 때에는 수출자·생산자 및 당해 물품의 원산지 등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수입신고의 수리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 이외에 세액경정청구서와 원산지확인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수입자는 수입신고필증·원산지증명서 사본 등을,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사본, 수출품 및 원재료의 생산·구입과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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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 질서유지를 위한 원산지조사절차 마련 (1)수출입물품의 원산지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는 먼저 조사대상자로부터 원산지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서면조사를 한 후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조사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 현제16140호 관 보 2005.12. 2. (금요일)지조사는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60일간 연기가 가능하도록 함. (3)세관장의 원산지조사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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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불성실증명자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제한절차 마련 (1)협정관세의 적용을 5년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대상요건을 최근 5년간 2회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규정함. (2)세관장이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대상자에게 30일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지정 사실은 관보에 게재하고 지정대상자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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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해소를 위한 관세상호협의절차 (1)수출자가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호협의신청서·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서 또는 과세처분통지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재정경제부장관은 수출자의 상호협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자간 관세협의기구의 개최를 요구하여 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체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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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2
- 예고 종료2005-12-08
- 공포2006-02-09
- 시행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