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1-13
- 시행
- 200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5호
- 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죄의 목록 개정 「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월 6만원”에서“월 7만원”으로 인상함.
- 다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 연장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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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죄의 목록 개정
「사회보호법」별표에 규정된「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조항을 추가하고자 함.
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월 6만원”에서“월 7만원”으로 인상함.
다. 장제보조비 지급신청기간 연장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토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기간 연장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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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1-13
- 시행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