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05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6
- 공포
- 2006-01-13
- 시행
- 2006-0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63호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중 기본연금을 종전보다 5퍼센트 내지 9.9퍼센트, 부가연금을 7퍼센트 각각 인상하고,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5퍼센트,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6.7퍼센트 내지 7.5퍼센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0.3퍼센트 내지 16.7퍼센트 인상하는 한편, 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2인이상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거나 연금을 받고 있는 자녀가 2인이상의 미성년제매와 생활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연금을 신설·지급함으로써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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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5
- 예고 종료2005-12-26
- 공포2006-01-13
- 시행200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