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05-1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5-377호
개정이유 —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송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1,000대이상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 나
대여사업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를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1,000대이상인 대여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장하였으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함.
- 다
행정관청의 자의적 단속에 의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밤샘주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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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운수협정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대여사업 활성화 및 대형화 유도를 위해 대여사업용 자동차가 1,000대이상인 대여사업자에 대한 업무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관장하였으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업무를 위임함.
다. 행정관청의 자의적 단속에 의한 민원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밤샘주차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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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07
- 예고 종료2005-1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