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5-12-13
- 의견제출 마감
- 2005-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5-218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주요 산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분권교부세 배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 (1)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2)표준행정수요액 및 보정계수 산식 등을 일부 보완·개선하고, 고령화문제 등 최근 사회여건을 고려한 통계를 보정·반영함. (3)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수요를 보정수요로 분리하여 자치단체별 반영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4)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관련경비를 보정수요 항목에 추가함.
- 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의 단순화·합리화 (1)지방세 추계방식을 합리적으로 변경함. (2)지방세결산액 정산분 등의 반영비율을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을 보정수입에 산입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3)정산분의 과다·과소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함.
- 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수입 인센티브의 반영비율을 상향 조정함.
- 라
분권교부세 배분방식 보완 (1)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을 특정수요로 분류하는 등 사업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경상적 수요 산정시 재정력 지수를 반영함. (3)담배소비세 인상분을 2005년도 이양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배분하였으나 담배소비세수의 감소 등으로 분권교부세 배분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담배소비세 조정율적용방식을 폐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13
- 예고 종료2005-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