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정
- 입법예고
- 2005-12-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1-02
- 공포
- 2006-02-28
- 시행
- 2006-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5-187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5.11. 1.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상정)에서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및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에 필요한 원산지결정에 관한 세부기준 및 원산지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2005.12. 1. 국회비준동의 완료)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싱가포르:싱가포르 세관, 우리나라:세관 및 대한상의)을 명시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양식·기재요령 및 그 발급절차등을 마련함.
- 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완전생산기준,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등의 적용을 위한 세부범위와 방법을 규정하고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품목별로 적용하는 원산지인정요건(HS 6단위기준 5,224개 품목)을 정함.
- 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품목(4,626개 품목)을 명시하고, 동 물품이 우리나라를 거쳐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함.
- 라
포장·절단·혼합 및 가축의 도축작업 등 단순·경미한 작업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세번변경 등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 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입물품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서면조사·현지조사 하는 경우의 조사통지서 및 조사결과통지서의 기재사항과 통보방법을 마련하는 한편, 현지조사시 조사동의여부에 필요한 조사대상자의 회신기간 및 조사결과의 통지기간을 각각 30일로 정함.
- 바
관세청장이 수입자 등의 신청을 받아 사전심사해 준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되, 사실관계등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전심사 신청에 필요한 수수료는 사전신청품목당 3만원으e:10.000pt;color:"#000000";text-align:left;line-height:160%;text-indent:-30.000pt;margin-left:30.000pt;margin-right:0.000pt;margin-top:0.000pt;margin-bottom:0.000pt;'>
- 사
관세청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실 수정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관세청장이 변경한 사전심사 내용의 적용유예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구비서류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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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23
- 예고 종료2006-01-02
- 공포2006-02-28
- 시행2006-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