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2-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1-20
- 공포
- 2006-03-31
- 시행
- 200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예비군지휘관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종전에는 당연 해임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당연 해임사유에서 제외하여 예비군지휘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원 및 훈련소집보류 대상자 중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대령급 이상의 예비역 장교 등을 제외하여 전시동원소요에 대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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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5-11-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2-30
- 예고 종료2006-01-20
- 공포2006-03-31
- 시행200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