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4
- 공포
- 2006-05-25
- 시행
- 2006-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31호
개정이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부정당업자제재조치와 관련한 제재 사유별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함.
- 나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사항에 대한감사원 통보시 첨부서류를 계약의 목적 등 6개사항에서 표준계약서등 3개 사항으로 축소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외의 기타공사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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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당업자제재조치와 관련한 제재 사유별위반정도에 따른 제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계약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을줄이고, 투명성을 제고함.
나. 지명경쟁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사항에 대한감사원 통보시 첨부서류를 계약의 목적 등 6개사항에서 표준계약서등 3개 사항으로 축소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
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심의대상에서 일괄입찰과 대안입찰외의 기타공사는 제외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5
- 예고 종료2006-02-14
- 공포2006-05-25
- 시행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