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4
- 공포
- 2006-05-25
- 시행
- 2006-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30호
개정이유 — 현행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연대보증인 제도의 단계적 폐지 및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상향조정, 감리업체의 감리원 부당교체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턴키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차관회의에서 의결(11.22)된 사항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1)당초 2005년 1 월부터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모든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키로하였던 계획을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 증대 및 건설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감안,2005년도에 재검토키로 하고 유보하였던것인 바, 저가심의제 개선 및 감리·감독 강화방안 등을 통해 덤핑입찰의축소가 기대되고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개선할 필요가있음. (2)현행 500억원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이상 모든 공사까지로 확대함. (3)정부 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회복과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됨.
- 나
공사이행을 위한 보증수단의 하나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단계적으로폐지하고, 저가입찰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액 상향 조정 (1)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보증금외에 연대보증인이 입보된 경우 계약상대자의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이 1차적인 책임이있는 바, 이에 따라 보증기관의보증심사가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라 저가입찰이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우선 추정가격이300억원이상인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까지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최저가 낙찰제에 있어 예정가격의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 납부금액을 현행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50이상으로 상향조정함. (3)보증기관의 보증심사 강화 유도 및 저가입찰에 대한 보증금액 상향조정으로 저가입찰방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감리원 부당교체에 대한 제재 강화 (1)기 투입된 감리원을 다른 입찰에 참여시키고자 교체하는 등의 부당교체가있는 경우감리의 부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바, 감리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리 방지를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원을 교체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감리원을 교체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를 통하여 일정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할수 없도록 함. (3)감리·감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부실감리 방지 및 나아가 부실공사 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 기구 일원화 (1)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는 현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이외에도 발주기관별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턴키입찰 등의 발주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턴키입찰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함. (3)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청소관리용역등 2단계 경쟁입찰 배제 (1)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있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에 따라 최저임금수준에도 미달하는 임금지급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필요가 있음. (2)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2단계 경쟁입찰 적용을 배제함. (3)노무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등 문제점이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바
계약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심사기능 추가 (1)입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대한 처리기구가없어 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부담 등 국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되는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하여 이를개선할 필요가 있음. (2)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부계약과관련하여 이의신청시 계약심의회에서심의토록 하고, 발주관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계약심의회의 심의의견에 따르도록 명문화 (3)국가기관과 계약당사자가 되는 업체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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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5
- 예고 종료2006-02-14
- 공포2006-05-25
- 시행2006-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