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1-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2-15
- 공포
- 2006-03-29
- 시행
- 2006-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청소년위원회공고제2006-2호
개정이유 —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도 및 시·군·구의“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및“지방청소년상담센터”를 상담 기능 외 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기관”으로 기능을변경하는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799호, 2005.12.29, 2006. 3.30일 시행)됨에 따라, 동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 나
시·도의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의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시·도의 청 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시·군·구의 청소년지원등의 기관으로 조직 및 기능 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기능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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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소년위원회의 기관 명칭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나. 시·도의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시·군·구의 지방청소년상담센터가 시·도의 청
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시·군·구의 청소년지원등의 기관으로 조직 및 기능
이 각각 변경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기능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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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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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4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5-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5
- 예고 종료2006-02-15
- 공포2006-03-29
- 시행200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