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7
- 공포
- 2015-05-01
- 시행
- 2015-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3호
개정이유 —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청소년 기본법」개정(2015. 2월초 공포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민간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알 권리 제공 및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 집행의 효율성 및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조회 등에 관한 사무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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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민간위탁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졸업(예정)자”에서 “졸업자(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하되, 해당 기간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로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별표 1, 제23조제2항 별표 3
- ○
청소년참여활동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지원 및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조회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함안 제37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정책의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전문지원기관 지정
소관 부처는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며, 이를 돕는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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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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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를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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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7-24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3-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3-17
- 공포2015-05-01
- 시행201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