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3-07
- 공포
- 2006-04-13
- 시행
- 2006-04-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서류보존에 관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7736호, 2005.12.23.)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등 현행 의료급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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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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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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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2-15
- 예고 종료2006-03-07
- 공포2006-04-13
- 시행200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