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3-11-26
- 공포
- 2013-12-11
- 시행
- 201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다른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급여증 유효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1878호, 2013. 6. 12. 공포, 2013. 12. 13. 시행, 일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하고, 개정된 법률 내용을 반영하여 의료급여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다른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추천안 제5조, 제6조
1)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이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중 의료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국가보훈처장,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때 국가보훈처장 및 문화재청장은 해당 신청자가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추천하도록 함.
- 나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별표3
1) 신고인 유형, 징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2) 저가약 대체조제 등에 대해 의료급여 지출 절감액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급여 기금 누수방지 및 공급자의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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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17
- 예고 종료2013-11-26
- 공포2013-12-11
- 시행201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