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5-10
- 의견제출 마감
- 2013-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희귀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구성원의 자격을 구성원 질환의 경중을 고려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증질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려는 것임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증질환자가 의료기관 이용시 제1차, 제2차,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자가도뇨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해 요양비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3조
1) 희귀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구성원의 자격 부여 방식 개선(안 제3조제2항제1호라목) 가) 현행 규정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구성원의 의료필요 정도와 무관하게 질환자 본인 외 가구원에게까지 의료급여 1종을 일괄 부여하고 있음 나) 반면, 일부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의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더라도 가구원의 근로능력에 따라 2종을 부여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본인의 질환 경중에 맞게 자격을 부여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다) 따라서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은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 본인은 1종 자격을 부여하고, 본인 외 가구원은 해당 가구의 근로능력에 맞게 자격을 부여토록 개선하여 수급권자 자격 부여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부담 면제(안 별표 제1호다목(5) 및 제2호라목) 가)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해당 질환 진료비의 100분의 95을 부담하던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비용 전액을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중증질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함
- 나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3조 · 안 제8조의3 · 안 제19조의4 · 안제24조
1) 중증질환자 진료 절차 간소화(안 제3조제1항제3호) 가) 수급권자중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 의뢰서가 없어도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중증질환자의 의료급여기관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중증질환자 급여상한일수 산정 방법 변경(안 제8조의3제1항) 가) 현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의 상한을 정하고, 희귀난치질환 및 만성 고시질환 등 질환별로 상한일수 초과 여부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일수는 다른 질환과 통합하여 산정하고 있음. 나)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도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을 상한일수로 급여일수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중증질환을 가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3)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장기이식환자 제외(안 제19조의4제1항제2호) 가) 1종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하여 급여비용 전액을 기금에서 부담하던 장기이식환자를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희귀난치질환자에 포함하도록 개편하고, 장기이식환자를 별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4)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의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안제24조) 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자가도뇨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할 경우 요양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기금운용실적(지출현황)을 세분화하고, 분기별 현황을 누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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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5-10
- 예고 종료2013-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