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5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617호
개정이유 —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의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하여 수급권자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임
-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3월 이상 치료ㆍ요양이 필요한 자에 대한 근로능력 판단 기준 개선 (2)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10%에서 5%로 인하
- 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복수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며 동일 상병으로 동일 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ㆍ조제 받을 수 없도록 기준 마련 (2)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에도 산모의 건강관리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도 급여일수를 산정ㆍ관리 (4) 일정 기준 이상의 사양을 갖춘 제품만 급여토록 제한하고, 처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을 개선 (5) 본인부담금 초과금액 지급 시 신청 절차 생략 가능 (6) 수급권자가 신청 시 요양비의 업체에 대한 직접 지급 가능 (7)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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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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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5
- 예고 종료2009-11-25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