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3-30
- 공포
- 2006-04-28
- 시행
- 2006-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공고제2006-67호 상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분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증등을 재교부하였으나 권리이전으로 명의가 변경되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신청에 의하여 상표등록증 등을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등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대용상표등록증 등도 신청하면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나. 주요내용 상표등록증 등의 교부를 설정등록시와 상표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용상표 등록증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 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등록서비스팀,전화:(042)481-5236 또는 5251, 팩스:(042)472-346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③기타참고사항 ※보내실 곳:302-701, 대전광역시 서구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405호 등록서비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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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0
- 예고 종료2006-03-30
- 공포2006-04-28
- 시행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