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4-03
- 공포
- 2006-05-30
- 시행
- 2006-05-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37호
개정이유 — 소비자의 제품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객관성에 입각한 화장품의 비교 광고를 허용하기 위한 것임.
- 가
화장품 표시·광고시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하도록 비교 광고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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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장품 표시·광고시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사실대로 하도록 비교 광고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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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1-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14
- 예고 종료2006-04-03
- 공포2006-05-30
- 시행200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