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17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5
- 공포
- 2007-01-12
- 시행
- 2007-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225호
개정이유 — 어린이의 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품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하여야 할 품목과 용기·포장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법제처의 개선·권고사항 중안정성시험자료 보존 의무화에 대한 제조업자 및 수입자의 준수사항 신설 및 행정처분의 기준 중 표시·광고 처분기준 세분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것임.
- 가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화장품 제조업의 변경으로 처리 등 화장품 제조업 변경관련규정개선
- 나
품질검사를 동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제도 개선
- 다
화장품 어린이 안전용기사용 의무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안전용기·포장 기준 마련
- 라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의무화
- 마
과일산(AHA ;-hydroxy acid) 함유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 명시 바.행정처분기준 중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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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양도·양수 또는 상속으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도 화장품 제조업의 변경으로 처리 등 화장품 제조업 변경관련규정개선
나. 품질검사를 동항에서 정한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시험실, 시설 및 기구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화장품 품질관리 위탁제도 개선
다. 화장품 어린이 안전용기사용 의무화에 따라 법령으로 정한 품목에 대하여 안전용기 사용의무화, 안전용기·포장 기준 마련
라. 사용기한 표시대상 제품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필요한 기간만큼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의무화
마. 과일산(AHA ;-hydroxy acid) 함유 화장품에 대한 주의사항 명시
바.행정처분기준 중 표시·광고 위반시 처분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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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5-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17
- 예고 종료2006-11-15
- 공포2007-01-12
- 시행200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