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30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먹 는 물 관 리 법」개정 (법률 제 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 각종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적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하며,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위반횟?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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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0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30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