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3-20
- 의견제출 마감
- 2006-04-10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먹 는 물 관 리 법 」개 정 (법 률 제 7780호 ,2005.12.29. 공포, 2006. 6.30. 시행예정)으로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 샘물 간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부 담금의 징수유예 및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연장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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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3-20
- 예고 종료2006-04-10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