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5-11
- 공포
- 2006-10-23
- 시행
- 2006-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6-19호
개정이유 — 연금수급자의 연금 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연금지급정지제도가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공직사회 부패추방을 위해 금전비리로 해임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액을 설정하고 연금액 조정을 위한 세부 시행기준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족의 인정범위에있어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사실상 부양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유족으로 인정
- 나
군인연금급여심의회 심의위원을 5인에서 5인이상 7인이내로 증원하고 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군인포함)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함. 다만, 의료업무 및 법무 분야는 외부인사 위촉가능
- 다
은행대출 연체금리중 최고금리로 되어 있는 통산반납금연체금리를 전국은행 1년만기 정기 예금 금리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적용하여 통산 대상자의 금전적 부담 경감
- 라군인연금법 개정(2002.12.18. 법률 제6785호)에 따라 사문화된 연금액 조정조항 삭제
- 마
소득심사제 시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 (1) 퇴역연금수급자 등이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임용 또는 재퇴직시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법 제21조의2 제2항의 소득월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3)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되기 이전기간은 전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적용하되, 전년도 금액이 공표된 이후에 연금지급정지액의 차액을 정산토록 함. (4)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실시하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실시하도록 함. (5)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을기준으로 퇴역연금의 지급정지를 실시할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있은 후에 재산정한 연금지급정지액과 기존정지액 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정산토록 함.
- 바
상이등급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등급에 따른상이연금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이등급을 구분한 별표2의 상이등급표상 남녀차별조항을 수정
- 사금전적 비리로 해임된 군인의 퇴직급여 제한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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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1-18
- 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4-21
- 예고 종료2006-05-11
- 공포2006-10-23
- 시행200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