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3-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4-11
- 공포
- 2007-07-24
- 시행
- 2007-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18호
개정이유 — 「군인연금법」이 개정(법률 제8151호, 2006.12.30. 공포, 2007. 1. 1. 시행)되어 군인연금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그 기능은 군인연금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급여수급자 특례규정의 유족의 우선순위를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르도록 하되,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사청구기한 삭제 (1) 현행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심사청구기한 관련 규정은 모법 제5조제2항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음. (2) 현행 제6조제1항을 삭제함. (3)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수입금 수납사무 위탁규정 신설 (1)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폐지로 인하여 현재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수입금 수납사무가 법적 근거없는 행정이 되는 문제가있음. (2) 수입금 수납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폐지로 인한 수입금 수납사무의 위탁에 관한 법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
급여수급자 특례규정의 유족순위 조정 (1)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합리적 이유없이 연장자를 우대하는 것이라는 민원이 발생함. (2)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고,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등분하여 지급하도록 함. (3) 유족의 순위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급여지급시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 명시 (1) 모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종 교육·훈련 및 작전수행,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대민지원업무 수행중 대량사상자 발생으로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급여 지급소요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함. (3) 책임준비금의 사용 제한으로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
수입·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 신설 군인연금기금의 회계연도 소속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조를 준용하도록 함.
- 바
수입금의 징수 조항 신설 수입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징수하도록 하고, 수입금중 기여금은 수납한 후에 수입징수관이 징수 결정하도록 함
- 사
기금의 관리 및 운영절차 규정 (1) 군인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폐지된 군인연금특별회계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흡수·신설함 (3) 군인연금기금의 관리·운용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기금의 증식사업 명시 (1) 모법에서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의 취득 또는 매각, 유가증권의취득 등 기금을 증식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 (3) 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
기금운용의 이율을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으로 함.
- 차
급여지출을 하는 때에는 급여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함.
- 카
퇴직한 군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군인으로 재임용될 때 납부하는 통산반납금을 군인연금기금에 이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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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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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22
- 예고 종료2007-04-11
- 공포2007-07-24
- 시행2007-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