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1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12-22
- 공포
- 2010-01-18
- 시행
- 2010-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정부정책으로 채택ㆍ추진하고 있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 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자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때에 첨부하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사본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 가
유족 대표자 선정시 첨부하는 서류 변경 (1) 현행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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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족 대표자 선정시 첨부하는 서류 변경
(1) 현행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 서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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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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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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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2-17
- 예고 종료2009-12-22
- 공포2010-01-18
- 시행201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