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9-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2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청약 시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등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 청약 때 일정 가격 이하의 비아파트를 가진 사람도 무주택으로 봐주도록, 무주택 인정 범위를 넓히려는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공고문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아파트로서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면 청약 때 무주택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7호의3(정의)
변경 전
'소형·저가주택등'을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가격이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 정의함
변경 후
이 정의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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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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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주택으로, 다세대주택·연립주택·단독주택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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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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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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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0
- 예고 종료2024-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