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4
- 공포
- 2006-08-29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76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됨에 따라 직무교육 과정 및 기간,근무지역의범위, 각종 서식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연기신청시 제출서류 (1)공익수의사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교육 연기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제출서류를 정하려는 것임. (2)직무교육 소집연기원에는 그 사유에 따라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3)직무교육 소집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처리가 기대됨.
-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과정 및 교육기관 (1)검역원장과 시·도지사가 공익수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을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교육 과정과 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직무교육은 방역행정과정(2주)과 임상실습과정(6주)으로 구분하되 교과목 등 세부사항은농림부장관이 정하고,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 과정과 기간, 교육기관 등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업무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임.
- 다
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 범위 (1)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긴급방역 등을위해 공익수의사에게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 함에 따라 그 지역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은 근무기관이 소재한 시·군 구의 행정구역으로 하되, 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인접시·군·구의 행정구역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3)공익수의사의 근무지역을 일정 행정구역으로 정하여 주요질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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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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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4
- 예고 종료2006-05-24
- 공포2006-08-29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