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5-04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4
- 공포
- 2006-08-29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6-75호
개정이유 —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14호, 2006. 3.24 공포, 2006. 9.25.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절차 및 기준, 직무교육 소집 및 복무기간 연장 등 복무관리,봉급 지급기준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지정 및 배치기준 (1)공익수의사는 매년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정한 인원 범위내에서 임용하게 되므로 기관별 배치 우선순위, 배치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공익수의사는 시·군·구, 시·도 가축방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검역원”이라 함)의 순으로 배치하되, 기관별 배치인원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공익수의사의 기관별 배치 우선순위, 배치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한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공정한 인력배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나
공익수의사 직무교육 소집 절차 (1)공익수의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그 소집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시·도지사 등이 공익수의사의 직무교육소집을 할 때에는 소집일 5일전까지 소집통지를 하고, 질병 등으로 소집에 응할 수 없는자는 소집일 전일까지 사유를 명시한 소집연기원을 제출하도 록 함. (3)공익수의사에 대한 직무교육 소집 및 소집연기 사유·절차 등을 명시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
- 다
근무기관 이탈 등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보고 (1)공익수의사가 불성실하게 근무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고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근무기관의 장은 공익수의사가 근무기관을 이탈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경우 지체 없 이 그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함. (3)공익수의사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절차를 정함으로써 복무관리가 강화될 것임.
- 라
공익수의사 복무기간 연장명령 절차 (1)공익수의사가 근무지역 이탈 등 법규를 위반한 경우 복무기간 연장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공익수의사의 복무기간 연장을 명할 때에는 그 기간·사유등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 채용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 (3)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할 때 당사자에게의견진술 기회를 줌으로써 공익수의사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임.
- 마
공익수의사의 보수 지급기준 (1)공익수의사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각종 수당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공익수의사의 봉급은 공중보건의사와 같이 근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 내지 3호봉으로 책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 및 가축진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보수 지급기준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예산의 적기 확보와 적정한 수준의 보수 지급에 기여할 것임.
- 바
파견명령 및 복무감독 권한 위임. (1)공익수의사에 대한 파견명령 등 농림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2)농림부장관은 검역원내에서의 공익수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및 파견명령 권한을 검역 원장에게, 시·도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 및 시·군·구 근무 공익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 권한을 시·도 지사 소속 가축방역기관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3)공익수의사가 근무하는 기관의 장에게 복무감독 등 권한을 위임하여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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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4
- 예고 종료2006-05-24
- 공포2006-08-29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