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06-25호
개정이유 — [경찰공무원임용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9113호, 2005.11. 4 공포·시행)으로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분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다른 경찰공무원이 대행할 수있게 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며, 2006년 4 월 1 일자로 지방해양경찰 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채용시 적성 및 인성검사 등을 강화하여 경찰관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색각이상자에 대한 제한조건을완화하여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
부분근무는 원하는 경우 2회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근무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으로 하며, 업무대행경찰공무원은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5인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함. (3)채용시험시 적성검사 및 면접, 서류심사 강화
- ○
적성검사 강화를 위해 면접점수가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하고, 응시원서 제출서류에 고등학교생활기록부를 신설하는 한편, 면접시험 항목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용모”를 삭제함 (4)색각이상자에 대한 신규채용 제한조건 완화
- ○
특수분야인 항공 항해분야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신규채용 분야에 색각 이상자중 색약 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3. 의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5월29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인사교육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그 이유)
-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곳: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실(주소:406-74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8번지, 전화:032-835-2223, 팩스:032-835-3305)전자우편:taiyeon@kc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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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09
- 예고 종료2006-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