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6-01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27호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밝혀진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을 신청한날부터 보상?? 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률 제787 5호, 2006. 3. 3. 공포·2006. 7. 1. 시행)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려는것임. ※동 시행규칙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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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11
- 예고 종료2006-06-01
- 공포2006-06-29
- 시행200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