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55호
개정이유 — 대안학교, 특성화중·고등학교 등에서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중 관련직무 근무기간을 하향 조정하고,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관련 대회 입상 실적 등을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 가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완화
- ○
산학겸임교사의 자격요건을“산업체”에서 근무한 자에서“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 단체”까지로 확대함.
- ○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국제대회”입상자로만 한정 하던 것을“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입상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함.
- ○
산학겸임교사 자격요건에서 관련 직무분야근무기간을“5년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3년이상” 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학겸임교사의 자격기준 완화
○산학겸임교사의 자격요건을“산업체”에서 근무한 자에서“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 단체”까지로 확대함.
○문화예술·체육·기능분야의 산학겸임교사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국제대회”입상자로만 한정 하던 것을“국제대회 및 국내대회”입상자로 자격기준을 완화함.
○산학겸임교사 자격요건에서 관련 직무분야근무기간을“5년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3년이상” 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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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3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