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1-482호
개정이유 —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사립인 자율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도 공모를 통해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자격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주요내용 — 가.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모방법으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수를 실시 (안 제105조의2제1항) 나.사립 자율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공모교장의 자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안 제105조의2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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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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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1
- 예고 종료2011-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