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0-24
- 의견제출 마감
- 2006-11-14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04호
개정이유 — ○초등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조사 및 명부작성의 권한을 교육감에게이양함으로써 교육자치단위의 실정에 맞게 초등학교 입학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에 위임 하여 학교의 자율권 및 책무성을 확대하여 자발적 교육혁신을 유도하고, 천재지변이나 주5일수업의 실시, 연구학교, 자율학교 운영시 지역마다 학교마다 수업일수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하에 학교장이 각급 학교 실정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가
취학아동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권 이양 (1)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함.
- 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 폐지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는 매 학년 220일이상 수업일수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할청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을 폐지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취학아동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결정권 이양
(1)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나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함.
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 폐지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 제외)는 매 학년 220일이상 수업일수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할청의 수업일수 조정 승인권을 폐지하여 학교장이 정하도록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1-1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12-21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08-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0-24
- 예고 종료2006-11-14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