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12-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125호
개정이유 — 중학교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교 육감에게 이양하여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사회교육시설의 근거 규정인 평생교육법(구 사회교육 법)에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평생교육시설로 개정하고자 함.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 제1항(교장 및 교감의 자격)의 규정을 한시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율학교에 대한 교장 자격특례 규정을 신설 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함.
- 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중학교과정을 이수한 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함.
-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과정을 이수한 자는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로 변경함.
- 다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1) 교육감이 자율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각호에서 규정토록 함. (2) ①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③특성화중학교, ④특성화고등학교, ⑤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고등학교로서 자율학교로 지 정된 학교에는 당해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제기구, 외국기관, 산업체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②열린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⑤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로서 실업계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를 제외하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또는 교육경력을 포함하여 교육전문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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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21
- 예고 종료2007-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