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5
- 의견제출 마감
- 2024-11-04
- 공포
- 2025-04-25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604호
개정이유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제품군을 조정하고, 전자제품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확대 대비 및 재활용 기술 발전에 따라 재활용 방법 및 기준 현실화
- 가제품군 조정안 별표 1, 안 별표 2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한 공통사항 추가 및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 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하고 각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안 별표1)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삭제에 따라 별표 2 제1호의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를 영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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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는 시설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품군 조정에 맞춰 제품군을 나누고 재활용 방법·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령과 같은 제품군 조정
시행령 별표 5의 제품군 조정과 동일하게 시행규칙의 제품군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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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별표 1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변경 전
제품군이 온도교환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 전기·전자제품 등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형 제품(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일반 전기·전자)군으로 조정하고, 공통사항을 추가하며 각 방법과 기준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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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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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아 부처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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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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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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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5
- 예고 종료2024-11-04
- 공포2025-04-25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