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5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9호
개정이유 —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하고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신고제도를 개선하며 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을 신설함
- 나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를 정함
- 다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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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 부과금 제도를 정비(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안 제10조의4)
부과금 징수유예 분할납부 및 이의신청 등의 세부절차 이행에 필요한 신청서와 통지서 등 서식을 신설함
나.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 신고제도 개선(안 제16조의2, 안 제16조의3)
재위탁 금지, 허용보관량 준수 등 폐자동차재활용업과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자의 구체적 준수의무를 정함
다. 휴 폐업 및 재개업에 따른 신고절차 신설(안 제16조의4, 안 제16조의5)
휴 폐업 및 재개업 신고절차를 명시하고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양식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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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15
- 예고 종료2019-04-25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