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0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211호
개정이유 — 폐기물부담금제도의 본래 취지인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현실화하고 이중부과 우려, 부과제외 기준 조정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2〕
- 나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
-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 바기타 물가변동에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을 실처리비 수준으로 현실화〔별표2〕
나. 플라스틱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합성수지투입량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통일
다. 플라스틱이 소량 포함된 제품과 타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라. 폐기물부담금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 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폐기물부담금 면제
바. 기타 물가변동에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 도입
〔별표 2〕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제11조 관련)
품 목
종별 및 규격
요율 및 금액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9-2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16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2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30
- 예고 종료2006-07-20
- 공포2007-03-27
- 시행200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