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6-10-09
- 공포
- 2006-12-30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63호
개정이유 —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기준을 국내·외 기준과 일치시키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시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설치 높이 조정 (1)높이 2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설치하는 등받이울 설치 기준이 국내·외 기준과 상이하여 대부분의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는 과도한 부담 발생 (2)국내·외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높이 2.5미터를 초과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토록 변경함. (3)사다리 안전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주의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구명줄 설치 등 추락 예방조치를한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1)선박내 본선용 사다리는 산업안전기준에 규정된 사다리 설치기준과 상이하여 사업주는 건조·수리작업용 사다리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2)건조·수리 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구명줄 설치 등 추락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다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배제함. (3)추락예방조치의 합리화로 사업주의 부담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 다
크레인 및 곤돌라에 탑승설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추락방지 기준을 개선 (1)고소작업시 안전대 및 구명줄을 근로자에게 착용토록 이중 조치를 하여야 하나 탑승구가 추락할 경우 이로 인해 근로자 신체에 무리한 충격이 발생 (2)크레인 및 곤돌라에 탑승설비를 이용한 고소작업시 안전대 또는 구명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근로자의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 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및 작업지휘자의 유도자 겸임 허용 (1)사업주는 차량종류별, 작업방법별, 화물종류별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시에는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를 각각 배치하여야하나 경영계는 사업장 현실을 감안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 (2)작업계획서 작성항목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 필수사항으로 간소화하고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 (3)차량계 하역운반작업시 안전조치를 합리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 마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 (1)도장공장의 경우 증기 또는 페인트 분진에 의에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수시 오작동과장치의 훼손이 발생 (2)화재·폭발의 위험을 인식하여 방폭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도장공장 등에 대해서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함. (3)안전조치를 합리화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완화와 산업안전기준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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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18
- 예고 종료2006-10-09
- 공포2006-12-30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