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9-28
- 의견제출 마감
- 2006-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86호
개정이유 — 재량행위 투명화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법제처등 관계부처 지적사항을 적기에 정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제도의 대상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중기청장이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 수립·시행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법률에서 위임한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을시행령에서 구체화 (3)해외규격획득 상담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참여사업자의 자율성제고 및 사업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보유제한을 3인에서 2인으로 완화 (4)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의 전담기관 지정대상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부령에 위임하도록 한 현행 규정 삭제
- 나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소기업 기술혁신 홍보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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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9-28
- 예고 종료2006-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