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1-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2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제도(기존 싱글PPM 품질인증제도)와중소기업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의 법제화를 위하여[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 개정(법률 제7753호, 2005.12.23.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의 제품 품질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함)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함.
- 나
중소기업청장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동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규정한 기관으로 하 여금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은공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
- 라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장심 사 및 심사비용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에 출장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음.
- 마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및 개선을명할수 있으며, 기일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 바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또는 품질인증취소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 사용정지 및 취소사유를 명기하여 예고통보를 하여야 함.
- 사
품질인증 사용정지 및 개선명령 또는 취소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10일이내에 소명자 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아
중소기업청장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후 품질인증마크 사용정 지 및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중소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질인증마크 사용정지 및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봄.
- 자
품질인증의 절차, 품질인증기준, 품질인증마크,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 품질 인증마크 사용정지·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 시함. (2)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소그룹 활동계획과 소그룹 구성원 명단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함.
- 나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신청을 한 중소기업의기술혁신 소그룹 활동계획과 여건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지원대상 중소기업을선정함.
- 다
중소기업청장은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연구용품 구입비용 및 기술정보 활용비용등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라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기술혁신 소그룹 활동내용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함.
- 마
신청양식 및 방법,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운영경비의 지원범위, 소그룹의 구성과 운 영, 활동내용 보고방법 등 기술혁신 소그룹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 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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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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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9-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1-27
- 예고 종료2006-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